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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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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47-2 (Creation of the Self-Sufficiency Support Account)

법 제5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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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이하 "자활지원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

1.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where웨어 fundsf펀즈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it,잇 being비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a)어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b)비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2.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업무의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2.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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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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