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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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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진흥원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17 (Work of the Agency)

①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24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sive인클루시v브 financef퍼낸스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할 것

1. Theyð데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in인 Article아터클 24 (1)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2.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진흥원이 전문성과 업무 관련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갖출 것

2.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eaning미닝 personnel퍼서넬 meeting미팅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ethod메θ써드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tc.);엣세터r러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office오f피스 space,스페이스 and앤드 office오f피스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rdinary오더네r리 people's피플즈 financialf퍼낸실 life라이f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4.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Theyð데이 shall섈 meet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ethod메θ써드 statement,스테잇먼트 such서치 as애즈 using유징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법 제2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 In인 Article아터클 24 (1)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Article아터클 24 (1) 1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11 throughθ쓰r루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Among어멍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work워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lives리v브즈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people피플 or오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는 업무

3.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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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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