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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10 (Registration of Appointment of Agents)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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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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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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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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