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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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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39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and Disposition on Default)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surcharge서차지 payer")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surcharge서차지 payer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fundsr리f펀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ay페이 a어 refundr리f펀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paid페이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und,r리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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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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