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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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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회수명령 등)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37 (Recall Ord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sold,소울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r리콜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or오 biocide,바이오사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or오 biocide바이오사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1 throughθ쓰r루 4;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회수,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call,r리콜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or오 biocide.바이오사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call,r리콜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ell,셀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잇

④ 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명령,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rders오더즈 of어v브 recall,r리콜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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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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