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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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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Centers, Article 11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6>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fallenf팔런 under언더 it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tiresr리타이어즈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o두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aused카즈드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accounting어카운팅 irregularities이r레귤레r러티즈 or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has해즈 become비컴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poor푸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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