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34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s, etc. engaged in work entrusted under Article 33 (2)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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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