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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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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22 (Approval for Import and Introduction of Organisms Requiring Caution on Introduction, etc.)

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or오 introduce인트r러두스 organisms오거니점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aution카션 on안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n안 theð디 organism.오거니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2)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Beyond비안드 what왓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ort임포트 or오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organisms오거니점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aution카션 on안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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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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