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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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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11 (Export of Biological Resourc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s애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xport,엑스포트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high하이 protection프r러텍션 valuev밸류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5.10.1>

(2) Anyone에니원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ort엑스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ng,시큐r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sing유징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ioresources,바이오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ort엑스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inhabit인해빗 veryv베r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s;에r리어즈

2.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is이즈 fearedf피어드 to투 cause카즈 great그r레잇 damage대머지 to투 national내셔늘 interests;인트r러스츠

3.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ㆍ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morphological모f펄라지클 or오 genetic저네틱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high하이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and앤드

4.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threatenθ쓰r레튼 theð더 survival서v바이v블 of어v브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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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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