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6-14 (Installment Repayment of Land Supply Prices)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The Corporation may have land supply prices repaid in installments over a certain perio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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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