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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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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6-13 (Supply of Land)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use.유스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nd랜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y서플라이 standards"):스탠더즈

1. 공급규모

1. Scale스케일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2. 공급용도

2. Use유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3. 공급가격 결정방법

3.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supply서플라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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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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