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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새만금청장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1 (Duties of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Agency|1)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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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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