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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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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2-3 (Council for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ts|3)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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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council.카운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reviewr리v뷰 such서치 as애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is이즈 needed니디드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council,카운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uncil카운슬 was워즈 held.헬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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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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