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4조(예산의 확정 통지)
주무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새마을운동조직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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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새마을운동조직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