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준용규정)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무부장관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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