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3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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