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32조(부상)듣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