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7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9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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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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