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09조(회사계속등기)
① 회사 해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94조에 따른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