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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6, 2025.3.21, 2026.1.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본조신설 2009.4.23]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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