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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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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상법 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930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for Damages)

① 항공기 운항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지상(지하, 수면 또는 수중을 포함한다)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including인클루딩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water,워터 or오 under언더 water)워터 who후 dies,다이즈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suffers서f퍼즈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flightf플라잇 or오 a어 person퍼슨 or오 thingθ씽 fallingf팔링 fromf프r럼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② 이 편에서 "항공기 운항자"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을 지배하는 자(이하 "운항지배자"라 한다)가 타인에게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운항지배자를 항공기 운항자로 본다.

(2) In인 thisð디스 Book,북 theð더 term텀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theð더 person퍼슨 using유징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이 편을 적용할 때에 항공기등록원부에 기재된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 운항자로 추정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Book,북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제1항에서 "비행 중"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동력이 켜지는 때부터 착륙이 끝나는 때까지를 말한다.

(4)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erm텀 "in인 flight"f플라잇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power파워 is이즈 turned턴드 on안 in인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ake-off테이크-오f프 until언틸 theð더 landing랜딩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⑤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관여하여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항공기 운항자는 연대하여 제1항의 책임을 진다.

(5)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ccurs어커즈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volved,인v발v브드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운항지배자의 승낙 없이 항공기가 사용된 경우 운항지배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승낙 없이 항공기를 사용한 자와 연대하여 제932조에서 정한 한도 내의 책임을 진다.

(6) Where웨어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s이즈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without위ð다웃 consent,컨센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2, unless언레스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took툭 reasonabler리저너블 care케어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uch서치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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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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