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77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Commercial Act, Article 877 (Collision Due to Force Majeure)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Where a collision of ships occurs due to force majeure or the cause of the collision is unclear, the injured party may not claim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the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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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