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8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868 (Limited Liability of Contributors to General Averag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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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1절 공동해손
Commercial Act, Article 868 (Limited Liability of Contributors to General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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