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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6절 운송증서

상법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Commercial Act, Article 852 (Issuance of Bills of Lading)

①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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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2) After애f프터 loading로우딩 theð더 goods,구즈 theð더 carrier캐r리어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shipper,쉬퍼 deliver딜리v버 one원 or오 more모 shipped쉽트 bills빌즈 of어v브 lading레이딩 or오 mark마크 theð더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how쇼우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have해v브 been빈 loaded.로우디드

③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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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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