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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5절 선체용선

상법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Commercial Act, Article 847 (Definition of Bareboat Charter)

①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ㆍ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A어 bareboat베어보우트 charter차터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agrees어그r리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ship쉽 to투 theð더 charterer차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it잇 under언더 theð더 charterer's차터r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theð더 charterer차터r러 agrees어그r리즈 to투 pay페이 hire하이어 forf포 it.잇

②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ㆍ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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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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