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
Commercial Act, Article 842 (Definition of Time Charter)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A time charter takes effect when the shipowner agrees to let the charterer use a manned and equipped ship for navigation for a fixed period, and the charterer agrees to pay hire fixed by time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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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