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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상법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Commercial Act, Article 805 (Freight Based on Weight or Volume of Goods)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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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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