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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상법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Commercial Act, Article 804 (Notice of Partial Loss of or Damage to Goods)

①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discovers디스커v버즈 partial파실 loss로스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goods,구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general제너r럴 nature네이처 to투 theð더 carrier캐r리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receipt.r리싯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could쿠드 not낫 be비 discovered디스커v버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sent센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②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2) Where웨어 no노우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given,기v븐 theð더 goods구즈 are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without위ð다웃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③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rrier캐r리어 or오 its잇츠 employee엠플로이이 acted액티드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④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loss로스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goods구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heð더 carrier캐r리어 and앤드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shall섈 give기v브 each이치 other어ð더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goods.구즈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5)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hatð댓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is이즈 null널 and앤드 void.v보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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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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