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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4편 보험 › 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680 (Duty to Prevent Loss)

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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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1991.12.31>

(2) Deleted.딜리티드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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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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