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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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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Commercial Act, Article 652 (Notice of Change or Increase in Risk and Termination of Contract)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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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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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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