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2조(증권의 재교부청구)
Commercial Act, Article 642 (Request for Reissuance of Policy)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Where the insurance policy has been lost or seriously damaged, the policyholder may request the insurer to reissue the policy. The cost of preparing the policy shall be borne by the policy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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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