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Commercial Act, Article 641 (Effect of Clauses on Objections to the Policy)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The parties to an insurance contract may agree that objections to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policy may be raised only within a certain period from the date of delivery of the policy. That period may not be less than on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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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