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8조(출자의 납입)
Commercial Act, Article 548 (Payment of Contributions)
①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1) The directors shall have the members pay the full amount of their contributions or deliver all the property that is the subject of a contribution in kind.
②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 295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member makes a contribution in kin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