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Commercial Act, Article 521 (Notice and Public Notice of Dissolution)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When a company has been dissolved, except in the case of bankruptcy, the directors shall notify the shareholders of the dissolution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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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