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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8절 사채 › 제1관 통칙

상법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485 (Authority and Duties Where There Are Two or More Bond Management Companies)

①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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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제484조제1항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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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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