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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8절 사채 › 제1관 통칙

상법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484-2 (Duties and Liability of Bond Management Companies)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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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2) A어 bond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bonds반즈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toward터워드 theð더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③ 사채관리회사가 이 법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Where웨어 a어 bond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meeting,미팅 it잇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theð더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forf포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damages.대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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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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