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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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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절 설립

상법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322 (Promoters' Liability for Damages)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Where웨어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have해v브 neglected너글렉티드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②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Where웨어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have해v브 neglected너글렉티드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or오 with위ð드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yð데이 shall섈 also올소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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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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