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Commercial Act, Article 297 (Preparation of Minutes by Promoters)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The promoters shall prepare minutes recording the course and results of their proceedings, and shall affix their names and seals or signatures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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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