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3조(변경등기)
Commercial Act, Article 183 (Registration of Changes)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Where any matter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80 has changed, the change shall be registered at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within two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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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