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Commercial Act, Article 132 (Cargo Receipt as a Document of Disposition)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Where a cargo receipt has been issued, any disposition of the goods carried shall be made by means of the cargo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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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