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2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회비 감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비의 감면액은 회비의 100분의 35 이하의 범위에서 상공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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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비의 감면액은 회비의 100분의 35 이하의 범위에서 상공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