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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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