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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지관리법 › 제3장 토석채취 등 › 제1절 토석채취

산지관리법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25-4 (Restrictions on Acts in Soil and Stone Extraction Restriction Areas)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may메이 not낫 be비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in인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However,하우에v버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may메이 be비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isaster;디재스터

2.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are아 incidentally인시덴털리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igging디깅 tunnels터늘즈 or오 shafts섀f프츠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r로우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ublic-use퍼블릭-유스 project;프r라젝트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owner오우너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5.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5. Where웨어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are아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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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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