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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3장 토석채취 등 ›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 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1>

② 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25.3.11>

③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1>

④ 한국산림토석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12.8.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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