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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학습기업의 지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운영 정지 명령

4. 법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5. 법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및 강제징수

6.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7. 법 제38조(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청문

8.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실태조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의 개발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4. 법 제13조 및 이 영 제7조ㆍ제8조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현장심사 및 학습기업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 인정, 시정 명령, 정지 명령 및 취소 처분에 관한 송달 업무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및 교육훈련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의 육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습근로계약 또는 그 변경사항의 통보 접수

10.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의 기간 단축 또는 연장 승인

11.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업무

12.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일학습병행자격의 관리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14.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미리 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단은 해당 위임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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