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7 (Referral to the Council)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Where there is an application or consultation under Article 6,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if deemed necessary, refer it to the Council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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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