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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표준화법 › 제7장 벌칙

산업표준화법 제42조(벌칙)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42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5.1.28, 2016.1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a어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or오 16 (3);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ㆍ수입 또는 진열ㆍ보관ㆍ운반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tored스토드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s세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a어 recallr리콜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tored스토드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concerned컨선드 forf포 sale세일 without위ð다웃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4);

5.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even이v븐 thoughð도우 he히 or오 she쉬 could쿠드 not낫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lder호울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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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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