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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표준화법 › 제6장 보칙

산업표준화법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41 (Public Official Fiction in Application of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s이즈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1.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오디터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market마킷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2.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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