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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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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 제7장 벌칙

산업표준화법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5.1.28, 2016.12.2>

1.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ㆍ수입 또는 진열ㆍ보관ㆍ운반을 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5.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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