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3.2.28>]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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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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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